"내 보너스가 왜 지역상품권이야?"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파장

"내 보너스가 왜 지역상품권이야?"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파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 기업 성과급·보너스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에 양대 노총 일제히 반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성과급과 보너스를 현금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노동계 안팎으로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훼손이자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측의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짚어봅니다.

1.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법: 박민규 의원 발의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골자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과 이에 따른 보너스·성과급이 지역 사회로 흘러 들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2. 노동계가 분노한 이유: "임금 직접·통화 지급 원칙 훼손"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 지급·직접 지급·전액 지급·정기 지급) 중 '통화 지급'과 '직접 지급'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과급과 보너스 역시 노동자가 피땀 흘려 창출한 정당한 보상인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행위는 임금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노총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지역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유효기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 대신 이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명시적 동의'의 함정과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

개정안에는 직장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고용관계 특성상 사측과 노동자 사이에는 엄연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성과급 산정, 사내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압박이 들어올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제 동의'로 이어질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또한 박 의원이 언급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정신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4. 요약: 법안 발의 배경 vs 노동계 반발 입장 비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싼 발의 의원 측의 입장과 노동계의 반박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박민규 의원 (발의 취지) 노동계 (양대 노총 반발 입장)
주요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노동자의 임금 주권 및 권리 침해
지급 방식 동의 하에 성과급 일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기한 제한으로 실질임금 삭감
근로자 동의 '명시적 동의' 및 단협 규정 전제 갑을 관계 속 '사실상 동의 강요' 우려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비중 줄여 국내 소비 유도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 발상 조장

지역 소멸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을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성과급과 임금에서 강제 융통하려는 듯한 접근 방식은 현장의 거센 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임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온전한 통화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노동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양대 노총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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