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소에서 받게 되는 엄청난 양의 투표용지 때문에 벌써부터 혼란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교육감, 기초의원까지 한 번에 선출하면서 유권자 1명이 행사해야 하는 표가 최대 7장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1. 일반 지역: "헷갈림 방지"를 위해 1차 3장, 2차 4장 분할 교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입장한 뒤 총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1차 투표 (3장~4장):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격전지 지역의 유권자라면 이때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 이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찍은 후 첫 번째 투표함에 넣습니다 . 2차 투표 (4장): 1차 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두 번째 교부 창구로 이동해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습니다
. 이를 기표한 뒤 두 번째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선관위가 이처럼 복잡하게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의 오기표와 무효표를 방지하고 투표소 혼잡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세종과 제주: "기초단체가 없다!" 한 번에 4장만 받는 이유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들은 번거롭게 두 번 나눌 필요 없이, 투표소에서 단 한 번만 투표용지를 수령하며 그 수량도 딱 4장에 불과합니다
세종과 제주의 투표용지가 이처럼 단출한 이유는 두 지역이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시·도와 달리 하부에 별도의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기초의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 4가지 선거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
광역단체장(세종시장/제주도지사)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뽑아야 할 후보와 선거 종류가 4개뿐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처럼 굳이 1·2차로 나누어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내 투표용지가 예외적으로 적다면? '무투표 선거구' 체크
만약 내가 세종이나 제주에 살지 않는 일반 지역 유권자인데도 투표소에서 1차와 2차를 합쳐 7장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이는 우리 동네에 '무투표 선거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딱 1명뿐이거나, 선거구 정수와 등록된 후보자 수가 같아서 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아예 교부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표를 지키는 본투표 핵심 주의사항
'1장당 1명' 절대 원칙: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선거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용지 한 장에 딱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는 순간 그 표는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 재교부 절대 불가: 기표를 잘못했거나 실수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하더라도 새 투표용지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표 도장을 찍을 때 칸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및 서명 강화: 부정 투표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작업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마치며
내가 사는 지역이 일반 지역이냐, 혹은 세종·제주 특례 지역이냐에 따라 투표용지 장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내일 투표소로 향하기 전 우리 동네 투표 방식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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